방위사업청은 14일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한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과 연계한 방위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방산업계 및 관계기관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통한 법령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방사청은 “방위산업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통해 첨단무기체계 기술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글로벌 톱4’ 방산수출국을 위해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방위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고도의 기술수준과 계약이행의 성실성이 인정될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의 성실한 수행이 인정됐을 때는 계약 기간·금액·조건 등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또 지체상금과 계약변경,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등 국방조달계약 관련 업체의 불만·이의사항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국방조달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방사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착수금·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상 핵심기술 등을 계약 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규 방사청 계약제도발전과장(육군대령(진))은 “방위사업 특성을 반영한 방위사업법령이 성공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방산업계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력을 요청했다”며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방위사업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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