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71)의 재산 약 20억원을 동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전 특검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받아 집행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피고인이 처분‧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검찰에 따르면 동결된 재산은 박 전 특검 소유의 부동산, 예금, 채권 등 총 20억원 상당이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와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을 겸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지원하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총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또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에는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딸을 통해 수수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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