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처리 지연…18일 법사위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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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9-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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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소비자 불편이 줄고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보험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시각과 병원의 환자 진료 기록이 보험사와 공유되는 게 문제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13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으나 일부 이견이 있어 18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의 과정을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갔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계와 환자단체 등의 반대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들은 법률 간 충돌, 환자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료법 21조에서 의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진료기록 또는 조제 기록부를 열람케 하거나 사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실이 정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가 번거로워 일부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청구상 불편 등으로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연평균 2760억원에 달한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내년에 각종 선거가 많아 올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개정이 언제 이뤄질지 기약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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