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할인쿠폰 30만장 대방출…추석 연휴 내수진작 '열'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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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정 문화부 부장
입력 2023-09-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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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체육관광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추석 연휴 내수 진작을 위해 숙박 할인권 30만장을 대방출한다. 해외로 떠나는 내국인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는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한다. 당초 여행 비수기인 11월 배포하려고 했던 숙박 할인권을 이번 연휴 기간에 배포하게 된 배경은 '내수 활성화'다.

이번 추석 연휴는 최장 6일간 이어진다. 정부가 최근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할인권 방출 시기를 앞당겨 추석 연휴 기간 할인권 30만장을 배포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는 총 44개 온라인여행사와 국내 등록 숙박시설(호텔, 콘도, 모텔, 농어촌민박 등) 3만여곳이 참여했다.

참여 온라인 여행사 앱을 통해 5만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3만원 할인이 가능한 쿠폰이 제공된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오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발급과 예약, 숙박시설 이용을 할 수 있다.

3만원 할인권 외에도 참여 온라인 여행사(OTA)별 추가 할인권, 카드사 할인, 경품 행사 등 이번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할인 혜택이 진행된다. 

숙박 할인권은 페스타 기간 중 1인 1매 사용이 가능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참여 온라인 여행사 채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후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할인권은 자동 소멸되지만, 할인권 수량이 남아 있는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단, 할인권은 모든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상반기 숙박 할인권을 사용했더라도 이번 추석연휴 할인권을 새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페스타 기간을 놓치더라도 10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전국편’을 통해 한 번 더 숙박할인권의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숙박 할인권 역시 미등록 불법 숙박시설과 대실에 사용할 수 없다. 미성년자(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도 발급받을 수 없다.

한편, 시스템 연동 개발이 어렵거나 단독 판매채널이 없는 중소여행사도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11번가 누리집에서 중소전문관(11개사)을 별도로 운영한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9월 20일부터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용호성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숙박 할인권은 추석연휴 민생대책 발표 이후 국민과 업계가 수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준비해 혜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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