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법원 "도주계획 발각,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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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9-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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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0억대 횡령 혐의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하는 김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증재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전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69억35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사기 범행을 치밀히 계획해 다수에게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하면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1심 재판 중인 지난해 11월에도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이 코스닥 상장 기업 기업들의 전환사채(CB)등을 편법 거래해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라임 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해 약 1조6000억원대의 피해액을 낳았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핵심 몸통으로 지목됐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1월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원 중 192억원을 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에 사용했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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