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를 일반 카페 직원이 작성한 추천글·댓글 등을 통해 강의·교재 등을 광고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카페를 일반 카페인 것처럼 가장하고 직원이 작성한 추천글·댓글 등을 통해 강의·교재 등을 광고한 해커스어학원 등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커스 직원들은 관리자 아이디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해 마치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강사·교재 등에 대한 홍보 게시글 및 추천 댓글, 수강 후기, 해커스 이벤트 게시글 등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해커스는 수험 수기 등의 게시글에 브랜드에 대한 홍보 및 강사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녹여 작성하도록 교육하는 등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 상업적 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들의 해커스에 대한 평판 혹은 추천인 것처럼 보이도록 관리했다.
또 카페에 게시된 경쟁사 관련 추천 게시글은 삭제하고 작성자의 활동을 정지시켜 경쟁사의 홍보는 차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커스가 카페 메인화면·작성자 닉네임·게시글 등에 자신과의 관련성 등 중요사실을 은폐·누락해 소비자들이 이를 수험생의 개인적 경험으로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강의·교재 등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은밀히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업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직원의 게시글·댓글들을 일반 수험생의 글인 것처럼 게시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주요 온라인교육업체가 기만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