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3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관련기사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글' 작성해 검찰 송치송치영 소공연 회장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 #전청조 #검찰 #송치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포토] 질의에 답하는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