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이 찻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생태통로 기준이 개선된다.
환경부는 22일부터 전국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개정된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전국 564개 생태통로 전수조사를 거쳐 이뤄졌다. 조사에서는 야생동물이 이용할 수 없게 급경사지에 통로가 설치되거나 야생동물이 도로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가 없는 등 문제가 확인됐다.
개정 지침에는 육교형 생태통로 설치폭이 규정됐다. 도시 외 지역 육교형 생태통로 최소 폭 규정은 10m로 기존 7m에서 3m 넓어졌다.
도시지역 보행자 겸용 생태통로 최소 폭은 10m로 기존 30m보다 좁게 규정한다. 차단벽 등을 설치해 보행자와 야생동물 이동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한다.
유도 울타리에 대해서는 높이에 더해 연장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육교형 생태통로는 도시지역과 도시외지역을 구분해 설치기준을 달리한다. 도시외지역의 경우 최소 설치폭을 7m에서 10m로 늘린다.
환경부는 관리가 부실한 일부 생태통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개선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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