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22일 국회 첫 관문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통과한 법안은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도는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제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나 세종, 강원, 전북 등 다른 지역의 특별법 사례를 봐도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가장 어렵다"며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29일 공동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16일 국회 행안위에 상정된 이 법안은 상반기 중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잼버리 대회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활동이 파행을 빚으면서 처리가 지연돼 왔다.
도는 소위 통과를 시작으로 이달 중 행안위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와 본회의에 통과시켜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영환 지사는 오는 23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연내에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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