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했던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고위 관계자의 인사청탁을 받아 △서류전형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함 회장은 공채 당시 남녀 합격자 비율을 약 4:1로 정해 선발할 것을 지시했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2016년 채용 중 합숙면접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부정합격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남녀 비율을 맞추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만약 함 회장의 임기 중 형이 확정되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함 회장은 지난 2022년 3월 하나금융 회장에 선임돼 3년의 임기를 보내고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하나은행은 이에 대해 내부 규정에서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회장직 사퇴를 규정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함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또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한 징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함 회장은 지난 2020년 DLF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다. 함 회장은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못 할 뿐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함 회장의 DLF 징계 취소 청구 소송 2심 결론은 내년 1월 25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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