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군도 12호선 노고단 일주도로 일부 구간 탄력적 통행 제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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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박기현 기자
입력 2023-11-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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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갑작스런 강설로 인한 통행 제한 불가피

구례군청전경 사진구례군
구례군청전경. [사진=구례군]

전남 구례군은 군도 12호선인 노고단 일주도로 구간(천은사 입구 ~ 달궁삼거리)의 탄력적(단계별) 통행 제한을 시행한다.

이 통행 제한은 매년 기후 여건에 따라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에 이뤄지며, 올해는 11월 17일 갑작스러운 강설 및 시암재 휴게소 ~ 성삼재 구간 낙석 공사에 따른 조치이다.

올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와 관광 수익 증대를 위해 응급차량과 구례군에 등록된 택시 등(단, 월동 장비를 장착하고 군의 허가를 받은 경우)은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구례군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기상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구간별로 통제 구간을 해제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돌발 사고가 잦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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