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폐지, 국회서 최종 논의...극적 타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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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12-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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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두고 21일 국회에서 사실상 마지막 논의가 이뤄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까지 실거주 의무 폐지를 강조한 가운데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 실거주의무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번 논의는 올해 마지막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4월께에는 총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내년 5월 21대 국회의 회기 종료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실거주 의무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체에 대해 투기 수요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21년 2월에 도입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양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올해 초 1·3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약속했고, 이후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은 완화됐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야 이견 속에서 답보 상태다. 야당은 갭투자 등을 이유로 실거주 의무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절충안격인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도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안됐다.

문제는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입주일이 다가오고 있어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72개 단지, 4만7595가구로 이중 약 1만5000가구가 내년 입주다. 그러나 이 단지들은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분양권을 팔더라도 실거주는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거주 의무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도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가구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실거주 의무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토위 인사청문회에서 "실거주 의무를 둔 것은 과열된 시장에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금은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쓴 약은 겨울에는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실수요자들을 위한 실거주 의무 예외 조항 등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정부 정책을 믿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상당히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어서 통과가 되는 게 맞다"며 "불발될 경우 실거주를 당장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채우는 것을 허용해주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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