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塗工) 인쇄용지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5년간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대해 5.90∼16.23%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무역위는 이 건에 대해 한솔제지, 한국제지 등 2개사의 재심 요청이 있어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현지 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이날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앞으로 5년간 일본산과 중국산 각 16.23%, 핀란드산 8.22∼12.94% 등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공 인쇄용지는 학습지, 참고서, 홈쇼핑 카탈로그, 전단, 주간 잡지 등의 인쇄에 사용된다.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4000억원(약 30만t)으로, 일본·중국·핀란드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5% 수준이다.
무역위는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8.22∼16.23%)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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