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거부권 임시 국무회의 의결…한 총리 "국정 혼란만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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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4-01-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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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특검법 공명선거 영향"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쌍특검법 원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 총리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쌍특검법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두 특검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점을 짚었다.
 
그는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으로,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이번 두 특검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런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은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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