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생계보조수당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안심하고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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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4-01-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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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194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52명에게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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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올해부터 도가 지급하는 피해자 생계보조수당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도가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도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개정조례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생활안정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침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의 경우 소득인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감학원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도 온전히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총 194명의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으며 그중 약 27%인 52명이 기초생활수급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가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박세원 의원(더민주, 화성3) 등 도의원 17명이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 대부분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힘든 삶을 살아오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피해자 분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감학원은 1946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분으로 운영된 수용시설이며 이곳으로 강제 연행된 4691명의 아동·청소년들은 굶주림,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

2022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선감학원 수용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지난해 1월부터 피해상처 치유 및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며 3월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선감학원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위로금 지급은 경기도가 최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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