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산물 '믿을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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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김한호 기자
입력 2024-01-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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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556건, 2023년 889건 분석…부적합 농산물 유통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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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소득에 직결되는 만큼,  친환경 농업을 확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잔류농약 검사를 통한 안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다.

11일 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기여하며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 안전관리강화 정책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농산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농산물은 잔류허용기준을 0.01㎎/㎏ 적용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산물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조치 및 공익직불금 최대 40% 감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2022년 4월부터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운영해 출하 전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463성분을 분석해 결과에 따라 출하 시기를 조절하고 농약안전사용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실제 2022년 556건, 2023년 889건을 분석해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정읍농산물의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시는 잔류농약 분석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국제 숙련도(FAPAS)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실시하는 숙련도 평가에 참여해 2년 연속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한편, 농산물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출하 10~14일 전 농산물 시료(1~3㎏)와 농업인 증명 서류(농업경영체등록증 등)를 지참해 농산물 안전분석실에 방문 신청하면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다.
 
구강보건 이동버스 신규 도입
사진정읍시
[사진=정읍시]
전북 정읍시는 11일 만족도 높은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강보건 이동버스를 새로 구입하고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수준 높은 구강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4인승 대형 버스를 구입하고 기자재 등을 완비해 운행준비를 마쳤다.

기존 구강보건 이동버스는 2009년부터 14년 동안 구강관리 취약 지역에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스케일링, 구강보건교육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새롭게 탄생한 구강보건 이동버스는 구강관리 취약지역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다솜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각 생활터에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상반기에만 운영하던 치과 무의면 지역 구강이동교실 사업을 하반기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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