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24년 변화된 군정시책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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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4-01-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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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산‧경제 등 4개 분야 24개 달라지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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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사 전경[사진=홍성군]
홍성군청사 전경[사진=홍성군]

충남 홍성군은 2024 갑진년 새해를 맞아 일반 행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산·경제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의 ‘2024년 달라지는 시책’을 발표했다.
 
군은 새해에는 군민이 보다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반 행정(5건), 문화·관광(4건), 보건·복지(12건), 농산·경제(3건)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의 시책을 변경 및 신설하여 추진한다.
 
일반 행정 분야에서는 △'공인중개사법' 등 일부 개정 △자동차세 1월 연납 공제 이자율 변경(기존 7%->5%)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및 가산세 규정 신설 △지방세 체납분 납부지연가산세 기준 및 이자율 변경(체납액 기존 30만원->45만원, 이자율 기존 0.75%->0.66%)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에 따른 세부담상한제가 폐지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증액(기존 연 11만원->연 13만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신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대상이 기존 19~64세에서 5~69세로 확대되고 월 9.5만원에서 월 11만원으로 증액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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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기존 20만원->각 30만원, 50만원) △경로당 운영비 인상(하반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비 증액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월 지급액’ 소득 계층별 1만원 인상 △만18세 미만 중위소득 50%이하 수급가구 아동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아동급식 지원단가 1식 9,000원으로 인상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유예기간 신설 및 건강진단 항목개선 및 검사기간 개정 △홍성군 장사시설 사용료 인상 등이다.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은 올해도 시행한다. 가정양육 시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월 50만원, 시설 이용 시 월 보육료(바우처)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단가 인상, 삼태아 이상 지원기간 등이 확대된다. 첫만남이용권은 기존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 200만원 지급에서 2024. 1. 1. 이후 출생아는 출생 순위 따라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으로 변경된다.
 
농산·경제 분야는 △2024년도 홍성사랑상품권 할인율 변경(기존 특별할인 10%-> 상시할인 7%(설, 추석 특별할인 10%))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마련했다.
 
군민의 삶에 편의를 더하는 홍성군의 달라지는 시책은 홍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을 구상하기 위해 노력했다. 많은 군민들이 이를 활용하여 일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한 홍성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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