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보험료 미납 6개월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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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4-01-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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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이 보험료 미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된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입법예고가 완료됐다.

임의가입자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군인, 학생처럼 고정적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들을 뜻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어도 65세 미만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겠다고 신청한 가입자다.

작년 9월 기준 임의가입자는 33만3523명, 임의계속가입자는 53만492명이다. 이들은 스스로 원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보험료를 미납해 공단 직권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복지부 측은 “보험료를 체납한 임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회를 확대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자격상실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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