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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도 폐지하고, 도서정가제 역시 유연하게 개편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인 단통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도서정가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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