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하도록 의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1월 19일)됨에 따라 오는 2월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일반 공동주택건설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다.
하지만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통합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건축·경관·교통 영향·교육환경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필요한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 개별법령에 따른 심의가 통합 운영되면,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로 총 7개월 단축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허가 기간 등이 단축되면서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돼 침체된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전주지역의 경우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 정비사업 10개 구역과 재건축 정비사업 9개 구역 등 총 19개 구역이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시는 통합심의가 시행되면 보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은 물론, 각계 전문가의 종합적인 심의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그동안 정비사업의 갈등과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조합장 간담회 실시 △매월 현장 방문의 날 시행 △조합 운영 실태점검 등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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