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개최한 '2024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파드셉주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건에 대해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급여 기준으로 인정된 효능은 PD-1 또는 PD-L1 단백질 억제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의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의 치료다. 요로상피암은 소변이 지나는 부위 표면에 생기는 암이다. 주로 방광이나 신우, 요관 등에서 발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얀센의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 역시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병용요법에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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