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지원 농기계는 일반농업인을 위한 트랙터, 콤바인 등 일반농기계 24종과 맞춤형 소형 농기계(자율 선택) 등이다.
지원기준은 일반농기계는 기준가격의 30~50%, 맞춤형 소형 농기계는 기준가격의 60%를 보조하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계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이달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청년여성·경력단절여성 참여자·기업 모집
8일 시에 따르면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새일여성인턴사업’에 참여할 여성과 기업을 모집한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참여기업과 미취업 여성(인턴)을 연계해 3개월간의 인턴 기간을 제공하고, 정규직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 지원내용을 보면 기업에게 인턴채용지원금(3개월, 월 80만원)지급과 인턴 종료 후 정규·상용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려금 80만원이 지급된다. 인
턴참여자는 인턴 종료 후 6개월 근속시 60만원이 지원된다.
인턴 참여 자격은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여성이다.
참여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1000인 미만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며, 최근 3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이나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정읍새일센터는 새일여성인턴사업을 통해 16개 기업에 34명을 지원했다.
올해는 청년여성과 경력단절이 많이 발생하는 20~30대를 우선 선발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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