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대금 10억원 가로채 도주한 일당, 하루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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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4-02-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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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거래 도중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도주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B씨로부터 현금 약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 주인 B씨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해 A씨 일당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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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션 수정 부탁드립니다 경찰 로고 DB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상화폐 거래 도중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도주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

앞서 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B씨로부터 현금 약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 주인 B씨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해 A씨 일당을 붙잡았다.

B씨는 "비트코인을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원을 건네줬는데 3~4명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신고했다.

B씨는 112 신고 후 용의자라며 현장에 함께 있던 인물 1명을 붙잡아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은 자금 출처와 A씨 일당의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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