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관련 혐의가 적발된 증권업계에 대한 동시다발적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UBS증권, 씨티은행, 맥쿼리은행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UBS증권은 2021년 5월 자사가 보유하지 않은 SK㈜ 보통주 2만7374주(당시 73억여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낸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1억8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맥쿼리은행도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와 공시 의무 위반으로 5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매입해 빌린 만큼 되갚는 투자 전략이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180조는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빌려서 주겠다는 일종의 신용 거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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