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신청받아 지원하는 한시사업이었으나 내년 2월까지 연장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자는 19세부터 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조건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자산1억 2200만원 이하이며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억 7000만원이해야 신청 가능하다. 지난 1차사업과 달리 2차사업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월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이번 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 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2024년 안성시 양성평등 문화확산사업 공모
경기 안성시는 2024년 안성시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을 추진 할 단체 또는 법인을 오는 3월 11일까지 공모한다.공모분야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회참여, 능력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여성소모임 발굴 및 육성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등 이다.
2023년도에는 4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1인가구 요리교실, 여성노동자에게 쉼표를, 가족과 일 내삶의 균형찾기, 온 마을이 놀이터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올해 공모사업비는 총 1200만원으로 단체 당 500만원 이내에서 3~4개 단체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안성시 관내에 주 사무소(지부포함)을 두고있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여성정책과 관련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등으로 보조금 지원액의 10%이상을 자부담 할 수 있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서류심사와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며 선정된 법인·단체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양성평등 실현과 인식개선을 위한 참신한 사업계획을 가진 법인·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안성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회복지과 여성다문화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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