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소방서가 23일 의용소방대와 시청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화재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펼쳤다.
소방기본법 제 21조 (소방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르면, 모든 차·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할 경우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긴급차량 길 터주기 방법은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 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2차선으로 이동해 서행하면 된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등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소방차가 빠르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소방차 길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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