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연초방문시 주민건의사항 처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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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김한호 기자
입력 2024-02-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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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진안군은 27일 읍·면 연초방문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를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이나 토지 소유주와 협의 불가, 안전문제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건의사항 42건은 불가로 분류해 관계 공무원이 건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주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시급한 건의사항은 상반기 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검토 사안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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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계획 보고회 개최…610건 중 231건 연내 해결키로

진안군은 27일 읍·면 연초방문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를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사진진안군
진안군은 27일 읍·면 연초방문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를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사진=진안군]
전북 진안군은 27일 읍·면 연초방문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를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춘성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30여명은 지난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11개 읍·면을 돌며 수렴한 건의사항을 점검했다.

건의사항은 총 610건으로, 분야별로 보면 △건설 358건 △복지 47건 △환경 28건 △농림축산 27건 △안전 26건 △상하수도 22건 △관광 21건 △문화체육 14건 △기타 67건 등으로 집계됐다.

보고회에 앞서 군은 연초방문이 끝난 후 실·과·소별로 현지 출장 및 주민 유선 상담을 통해 처리계획을 마련했다.

그 결과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즉시 조치가 가능한 52건은 2월 중 완료했으며, 179건은 2024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서 협의와 일정 규모 이상 예산확보가 필요한 337건은 장기검토로 분류했다. 

이밖에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이나 토지 소유주와 협의 불가, 안전문제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건의사항 42건은 불가로 분류해 관계 공무원이 건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주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시급한 건의사항은 상반기 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검토 사안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전춘성 군수는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장기검토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도 함께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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