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군민안전보험 22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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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김한호 기자
입력 2024-03-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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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완주군이 군민안전보험을 22종으로 확대 가입해 군민들의 안전 보장을 강화한다.

    4일 군은 기존 16개 항목에서 올해 22개 항목으로 보장 내용을 확대하고 3월 1일 이후 사고 발생 건부터 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5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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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온열질환진단비·실버존교통사고치료비 등 보장 강화

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전북 완주군이 군민안전보험을 22종으로 확대 가입해 군민들의 안전 보장을 강화한다. 

4일 군은 기존 16개 항목에서 올해 22개 항목으로 보장 내용을 확대하고 3월 1일 이후 사고 발생 건부터 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5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올해 신규로 추가된 7개 항목은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및 상해사고진단위로금 10만원 △1~10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사망 5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사망 700만 원→1000만원 등이다.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른 보험이나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사고 사망의 경우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및 심신상실자,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완주군민들은 군민안전보험으로 최근 5년간(19건) 7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상반기 전기자동차 지원 시작
전북 완주군은 18억원 규모의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올해 총 사업비 27억1000만 원을 투입, 전기자동차 170대(승용 100대, 화물 70대)를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상반기에는 승용은 최대 1350만원, 화물은 최대 1800만원 등 총 18억4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차량연비와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되고, 지원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2개월 이상 완주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군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단체(중앙행정기관 제외)다.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사에서 계약하면 판매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대행하며, 계약한 차량의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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