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오는 6일부터 각 시군을 대상으로 실·내외 번지점프, 집라인 사업장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체육시설이나 놀이시설 등은 관광진흥법이나 체육시설법 등 개별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지만 번지점프나 집라인은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건물주가 신고만 하면 운영을 할 수 있어 설치 기준이나, 안전 기준이 없는 안전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도는 시군별 번지점프와 집라인 현황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시군,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합동안전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태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점검결과 안전 문제가 발견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점검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사업주가 안전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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