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PF 수수료 갑질 금투사 검사 착수… "관행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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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입력 2024-03-0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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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걸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수수료 및 이자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동시에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권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수수료와 이율 산정에 대해 권고하고 나섰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5일 열린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투자업계도 합리적인 PF 수수료 및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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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걸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수수료 및 이자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건설사 등을 상대로 과도한 요구가 있었는지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주 대형증권사를 포함해 부동산 PF 대출이 많은 증권사, 캐피탈사, 보험사 등 7곳에 대해 PF 수수료 및 금리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메리츠증권을 포함해 메리츠금융그룹 산하 금융투자회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일부 금융사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는 대가로 과도한 자문 수수료나 이자율을 요구한다는 건설업계 민원이 다수 접수되면서 착수하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 4일 다올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검사에 들어갔다. 일부 캐피탈사의 경우 최근 만기 연장을 하면서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시에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권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수수료와 이율 산정에 대해 권고하고 나섰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5일 열린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투자업계도 합리적인 PF 수수료 및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수수료 책정 위법 여부와 상관 없이 관행적으로 책정되고 있는 자문 수수료 체계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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