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63)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됐다.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진 점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내정되면서 출국금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튿날인 지난 5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이의신청했다.
공수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4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된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재검토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관여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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