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은 지난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재판을 받은 이후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과 인터뷰를 했다.
한 취재진이 '40분 동안 왜 안 들어가셨냐'고 질문하자 조두순은 갑자기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라고 입을 열기 시작했다.
조두순은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어요. 한번 들어와서 이혼하재요. 한번 또 들어와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하데요"라더니 "그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할게요. 사람들 추상적인 것 좋아하니까 추상적으로 이야기할게요"라며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어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까놓고 지금도 카메라가 5대나 있는데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덟 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나도 분노해요. 됐어요? 나도 분노하는 거예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 관계자가 제지하려 하자 조두순은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보디"라며 따졌다.
해당 발언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와 씨 뚫린 입이라고 콩밥도 아깝다" "저런 놈이 사회를 돌아다니고.. 몸과 맘에 상처받은 피해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지.. 조두순의 조 소리만 들어도 소름일 텐데... 뭐 잘났다고 떠들어대는지.. 주제도 모르고" "악마를 보았다" 등 댓글로 분노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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