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는 지난 14일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 28명과 고용주 7농가를 대상으로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상주시 초산동에 있는 천연영농조합법인에서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계절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및 근무 일수 보장, 외국인등록, 통장개설,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인권 보호 등 고용주 의무 사항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지정된 근무처, 허용된 업종 근무 등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절차와 의무 사항에 대한 안내를 중점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최대 8개월) 동안 근로자를 초청, 고용할 수 있는 단기 외국인 고용 프로그램으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해외 지자체의 주민 또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4촌 이내의 친척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상주시의 경우 2024년 상반기 기준 2005명(MOU 98명, 결혼이민자 190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작업 시기에 맞춰 입국 및 농작업에 참여할 예정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농업정책과장은 “상호문화 이해와 인권존중,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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