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꽃빛드리 축제는 ‘작지만 소중한 감동, 김제의 꽃빛 봄날’이라는 주제로 시민에게 일상의 행복, 소소한 기쁨, 설레는 순간, 사소한 재미를 선물할 예정이다.
올해 축제는 다른 축제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술이 없고, 친환경적이고, 시민이 만들고, 격식이 없는 축제를 표방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휴식공간 확충, 아이들 공간 확대, 산책로 추가 조성, 먹거리부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전문기관에 대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야간경관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축제 후 관광객을 지역 상권에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축제장은 △꽃빛스런존(ZONE) △꽃빛장터존(ZONE) △꽃빛채움존(ZONE) △꽃빛마루존(ZONE) △꽃빛누리존(ZONE) △꽃빛나길존(ZONE) △소소한이벤트존(ZONE) 등 7개 구역으로 나뉘어 128개 팀이 참여한다.
이밖에 바가지 없는 판매부스를 위해 음식 가격을 3000~1만원 사이로 정하고, 깨끗한 축제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 청소관리를 추진한다.
정성주 시장은 “지난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민운동장에서 아름다운 기억을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꽃빛드리축제가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장이 되어 올해도 기대가 크다”며 “이번 축제가 순수한 지역자원으로 내실과 성과,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고, 모두가 즐길 수 있고 웃음이 가득한 축제로 자리잡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꽃빛드리축제는 올해 3월 1주차 전국개최 축제 트렌드 지수를 분석한 결과, 14위에서 3월 2주차 9위로 4계단 상승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용지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용지면은 기존 면 내의 약국과 병원이 1개소씩 개설돼 있었으나, 지난 5일 약국 폐업(구암약국)으로 인해 약사법 제23조 제3항(의약품 조제) 및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시는 제2조(예외지역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 처방과 직접 조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이날부터 용지보건지소와 한독의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동시에 가능해졌다.
다만 약국이 개설되면 바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취소되고, 기존처럼 의약분업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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