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중소·중견 기업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경북도는 이달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청년 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최종 135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이 2년 간 월 15만원 씩(총 360만원) 저축하면 경북도와 시군에서 공동으로 1년 간 분기별 175만원 씩(총 700만원) 추가 적립해 만기 시 1060만원을 수령 받는다.
지원 자격은 경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지역 중소·중견 기업에 주 30시간 이상·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봉 4000만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50%)의 19~39세 미혼 청년이면 가능하다.
신청자는 경북청년 누리집 청년e끌림 및 경북일자리종합센터 누리집에서 시‧군별 모집 인원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되고,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개별 신청하면 된다.
다만,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완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앙 부처와 타 지자체 유사 사업(자산 형성 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성현 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