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 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3월 법인세 신고시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연장된다.
또한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시장을 활성화 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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