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그룹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계열사를 통해 사업을 준비 중이며 최종 인허가 절차만 남겨뒀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의 계열사 OK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신청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허가가 필요하다. 2020년 8월 이전엔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허가사업으로 바뀌었다. OK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는 본허가를 받으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본허가 절차는 심사 개시 후 보통 1개월이 걸린다.
추후 OK인베스트파트너스가 운영하고 있는 OK페이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OK페이는 OK금융그룹의 간편결제 앱이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OK금융그룹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시장에 진출하려고 한다”라며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룹사‧제휴사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기획하고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본인 금융정보를 한곳에서 통합조회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금융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 앱을 사용할 필요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앱에서 △A은행 대출금 △B카드사 이용금액 △C보험사 가입내역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은 자신의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한 개인별 재무컨설팅 서비스‧금융상품 추천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최근 금융위가 진행한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에서 우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금융산업 발전 부문 1위)로 소개되기도 했다. 현재는 시중은행이나 증권사, 핀테크 업체 등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웰컴저축은행이 유일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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