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씨의 한국 송환 여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AP 통신은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수개월간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하급심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 하급심이 그 권한을 넘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고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고 법리를 검토한 끝에 대검찰청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권씨가 재판을 받게 될 국가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외신은 밀로비치 장관이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는 점을 토대로 권씨의 미국 인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권씨는 미국으로 인도돼 뉴욕에서 재판받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7일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성명을 통해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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