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HUG와 손잡고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

  • 보증부 전세대출 보유 임차인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서울 종로구 SGI서울보증 본사 사진SGI서울보증
서울 종로구 SGI서울보증 본사 [사진=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을 통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보호범위를 넓혔다.

SGI서울보증은 HUG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 SGI서울보증에서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은 금융기관 담보권 설정으로 인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전날인 16일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GI서울보증 보증부 전세대출을 보유한 임차인도 HUG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해 서민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호범위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서민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