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을 통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보호범위를 넓혔다.
SGI서울보증은 HUG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 SGI서울보증에서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은 금융기관 담보권 설정으로 인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전날인 16일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GI서울보증 보증부 전세대출을 보유한 임차인도 HUG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해 서민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호범위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서민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은 HUG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 SGI서울보증에서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은 금융기관 담보권 설정으로 인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전날인 16일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GI서울보증 보증부 전세대출을 보유한 임차인도 HUG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해 서민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호범위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서민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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