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7일 김관영 도지사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분야의 폭 넓은 소통확대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라북도가 올해 1월 18일 128년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자치도로서 사업화가 이뤄질 특례의 실행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추가로 발굴되는 특례에 대한 법률 제·개정, 자치법규와의 상충조항 사전 해소 등 법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제자문관은 전북특별자치도에 2년간 근무하면서 ‘전북특별법’ 추가대응 및 특례 추가발굴을 위한 법령 해석을 돕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나 개정된 사항, 특례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도 자치법규 제․개정을 지원한다.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도 병행하며, 적극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각종 법적 현안에 대한 신속한 법적자문이나 상담도 제공하는 등 전북의 법제분야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도와 법제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법제 기반 구축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협업 △지방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체계 개선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협업 △법제분야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인적협력과 법제교육 강화 △기관 간 법제정보의 공유 및 제공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전북특별법’과 관련, 실질적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실질적 권한을 담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해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반영한 바 있다.
현재는 2단계 입법을 준비하며, 부처설명 활동 및 특별법 추가 대응을 위해 분주한 작업을 펼쳐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올해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북특별법에 대한 도 조례의 제·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늘 협약을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법제 기반을 든든히 구축할 큰 힘을 얻게 되었다”며 “자치법규 입법 지원 등 폭 넓은 협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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