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속 새싹 가꾸기’는 오는 5월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등록된 독거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화사한 봄꽃이 피어나는 반려식물을 기르도록 돕는 사업이다.
방문간호사는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마음속 새싹 가꾸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 때, 꽃이 비교적 오랜시간 피어있는 아젤리아(서양 철쭉) 화분을 제공하며 키우는 방법을 알려준다.
어르신들은 꽃이 화사하게 핀 화분을 바라보며 생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정서적 안정감도 얻고 있다.
마음속 새싹 가꾸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이번 봄에 몸이 아파 벚꽃 구경을 가지 못하면서 마음이 심란했는데,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져다준 화분을 기르고 또 화사하게 핀 꽃과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큰 행복을 느꼈다”라며 “하남시에서 지극정성으로 챙겨주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 덕분에 내 마음에도 봄이 찾아 온 것 같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는 앞으로도 독거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독려
경기 하남시는 부동산 취득세의 원활한 이해를 돕고 가산세 발생 부담을 줄이고자 ‘상속재산 취득세 안내문’ 홍보 등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취득세 신고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취득세 신고가 6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상속인이 기간 내에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도 상속인 중 1인을 대표로 해 법정지분대로 신고가 가능한 만큼,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을 꼭 준수해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는 주기적으로 관내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신고기한 및 방법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면서 “상속인은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을 꼭 준수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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