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4개 건설사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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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4-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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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연 지급한 건설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유보금은 건설사가 공사 완성이나 하자 보수 의무 이행을 이유로 잡아둔 보증금 성격의 금액으로 통상 전체 공사 대금의 5~10% 정도로 책정된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의 유보금 설정에 대해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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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연 지급한 건설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대우건설 등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서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보금은 건설사가 공사 완성이나 하자 보수 의무 이행을 이유로 잡아둔 보증금 성격의 금액으로 통상 전체 공사 대금의 5~10% 정도로 책정된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의 유보금 설정에 대해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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