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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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4-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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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로 2019∼2022년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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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직 임원 16명도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 재판행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기소됐다. 노조 탈퇴 강요에 가담한 SPC 전·현직 임직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 위원장 등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1일 앞서 구속된 허 회장과 전·현직 임원 16명,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로 2019∼2022년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 지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줘 승진 인사에서 배제하거나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고, 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인터뷰 등을 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9년 7월에는 SPC그룹 측의 이 같은 행위로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이후 약 6주 만에 한국노총 조합원이 900명 넘게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히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또 자택 부근의 SPC 건물 '패션5' 인근에서 민주노총이 집회를 이어가자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황재복 대표이사에게 민주노총 조합원 탈퇴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대표이사를 통해 지시를 전달받은 피비파트너즈 임원들과 8개 사업부장, 제조장, 현장 관리자들은 조직적으로 '탈퇴 종용'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범행 당시 직책 기준으로 허 회장, 황 대표이사, 서병배 고문, 김모 커뮤니케이션본부장, 김모 대외협력실장, 백모 홍보실장(전무)과 피비파트너즈 정모 전무, 정모 상무보, 강모 제2사업본부장, 사업부장 8명, 전모 한국노총 소속 노조 위원장 등 18명과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황 대표이사는 지난달 4일 먼저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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