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건보료) 연말정산이 이달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약 1000만명의 직장인이 평균 21만원씩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정산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이달 직장인 월급에는 건보료 연말정산 인상·인하 소급분이 반영된다. 건보공단은 매년 소득의 등락 여부를 따져 다음 해 4월 연말정산 때 건보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돌려주고 있다.
지난해 연봉이 올랐거나 호봉 승급, 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추가로 건보료를 낼 수 있다. 그에 반해 급여가 줄어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건보료를 돌려받게 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월급을 포함한 소득이 늘어난 1011만명은 평균 21만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 보수가 줄어 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은 숫자는 301만명에 불과했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건보료 정산을 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먼저 책정한다. 이후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춰 보험료를 재산정해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로 내게 하거나 반환하도록 한다. 추가보험료는 10회로 나눠 분할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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