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 고양이 진료를 맡겼다가 불만이 생긴 70대 남성이 흉기를 들이밀며 직원을 협박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9시 47분께 인천 남동구 한 병원에서 고양이 치료와 관련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간호사 B(28)씨를 장검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허리춤에 찬 알루미늄 재질의 검도 연습용 장검을 보여주면서 “진료 맡긴 고양이에 대해 왜 연락이 없느냐”,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내가 칼을 못 뽑을 줄 아느냐”, “다 죽일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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