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판촉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에서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쿠팡 자체 브랜드(CPLB)는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없다"면서 "PB상품의 프로모션은 납품업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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