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오른쪽이 2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울산에서 개최할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주제인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5/20240425092337510719.jpg)
정부가 도로·택지·산단 등을 개발한 후 남은 자투리 농지(3ha 이하)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허용한다. 이들 농지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해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효율적인 농지의 이용과 보전을 위해 1992년부터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다른 목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해 연내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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