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청년농 농지 공급 70% 확대…영농경력에 따른 지원 제한도 폐지

  • 선임대후매도 사업 방식 연중 신청·지원으로 다각화

  • 공동영농법인·친환경농가에 임대 매물 알림서비스 도입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내년 농지 공급물량을 올해보다 80% 확대한다고 밝혔다.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 제한도 폐지해 농지 지원한도도 상향할 방침이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공공비축 임대농지는 4200ha로 올해(2500ha) 대비 70% 확대된다. 또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한 이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200ha로 예정돼 올해(50ha) 대비 4배 확대될 계획이다. 

농지 지원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그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영농경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제한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창업 초기부터 규모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경영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한도도 0.5~1.0ha씩 확대해 농가의 규모화를 도울 계획이다.

신청 시기도 다변화한다. 사업 물량이 적어 매년 특정 기간을 정해 공모로 추진하던 선임대후매도 사업 방식을 연중 신청·지원으로 변경한다. 청년들이 모여 창업 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5~10ha 우량 농지를 매입 후 임대 분양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공동영농 확산을 위한 뒷받침도 시행한다. 정부·지방정부 공동영농사업 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 농지는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한다. 사업 지구 내 농지가 임대 농지로 전환됐을 때 공동영농법인·친환경농가에 임대 매물 정보를 알려주는 알림서비스도 도입할 방침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 공급과 제도 개선으로 청년농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늘어나는 청년농의 농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농지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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