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407개 하청노조 8.1만명, 원청 221곳에 교섭요구

  • 노동부 집계…5개 사업장은 교섭 절차 개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첫날 407개 하청 노조가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화오션과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개 원청 사업장에서는 교섭 절차가 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법 취지를 현장에 조속히 구현하기 위해 전날 오후 8시 기준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 등을 집계해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민간 143곳, 공공 78곳 등 총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조합원 8만1600명이 노란봉투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 산하 357개 하청 노조 조합원 6만7200명은 원청 218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금속노조 산하 36개 하청 노조 조합원 9700명이 원청 16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노총 산하 42개 하청 노조 조합원 9200명은 원청 9곳을 대상으로 교섭에 나섰고, 미가맹 하청 노조 조합원 5100명도 3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교섭 의사를 갖고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 요구 당일 즉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으로 확인됐다.

또 하청 노조 등은 노동위원회에 총 31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위원회는 하청 노조 등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있을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을 우선 판단한 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합리적으로 분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등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하청 노조가 요구한 교섭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 전담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개별 교섭 의제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 등에 대해 정부에 유권해석 요청이 있을 경우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답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축적된 전문가 자문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개정법 시행 초기 현장 질서가 빠르게 자리 잡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소통·협의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신뢰를 쌓고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는 대화가 제도화된 만큼 연대라는 가치 아래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하 조직을 지도해 달라”며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이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등 법과 절차에 따른 상생 교섭의 첫발을 내디딘 만큼 정부도 노동조합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