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 4월 초 산림청 지리적표시 제62호로 등록된 청도감말랭이의 지리적표시에 대한 사용 및 관리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청도감말랭이의 지리적표시 등록은 △원산지 증명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생산 △청도의 지리적 특성 보유에 대하여 인정받은 것을 뜻한다.
해당 지리적표시의 사용은 청도반시가공협동조합의 관리를 통해 청도에서 재배된 청도반시를 원료로 지역 내에서 가공·생산한 감말랭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한편, 청도군에는 청도반시, 한재미나리에 이어 청도감말랭이까지 세 가지 품목이 지리적표시품으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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